대전동부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명중 임시이사 임기를 1년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명신학원(동명중)의 수익용 기본 재산 임의 사용 및 처분허가 조건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로 지난 2007년 2월 26일 6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임으로 선임한 임시이사 임기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했다.

이는 동명중학교의 학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시이사 임기를 연장한 것이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이사 임기 연장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이며 그 이전이라도 정상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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