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추석 성수품 16개, 주요 농수축산물 5개,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 품목 지정

대전시 도시가스요금이 9월1일부터 ㎥당 4.84원이 인상된다.


대전시는 27일 추석 명절대비 물가 안정대책 및 도시가스공급요금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당 평균 748.66원인 소비자요금을 0.65% 4.84원이 인상된 753.5원으로 인상 조정 했다.

금번 도시가스공급비용 인상으로 소비자는 세대당 월 약 51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물가지수에는 0.002%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인상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의한 가스 소비량 감소로 ㎥당 8.1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도시가스사에서 판매물량 정산분(16억원)을 경영합리화로 원가 절감으로 흡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3억원)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인상요인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 어려운 경제난에 고통받는 시민들 요금부담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대량 소비처를 개발하여 일반 가정용 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추석 성수품인 16개 주요 농수축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물가동향을 모니터하는 등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