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격상하되 '6일장'으로 23일 일요일 치러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이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또 장례기간도 국장 격상하는 대신 9일장에서 6일장으로 오는 일요일 영결식이 열리게 되었다.

정부는 어제 밤 유가족과 논의를 한 정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국장"을 원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를 소홀함 없이 치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 측에서 어제 밤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례절차 등을 결정했다. 영결식은 오후 2시 국회광장에서 열리게 됐고,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게 됐다.

또, 장지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하기로 했으며, 방송사가 영결식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공식 빈소도 바뀌었다. 당초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광장으로 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결정됐다. 내일 오전 빈소를 국회로 옮길 예정이다. 영결식이 국회광장에서 치르는 만큼 이 곳으로 빈소를 옮기는 것이다.

또, 전국 자치단체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노 전 대통령 때처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분향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공식 빈소가 자치단체 16개 시도에 설치돼 조문을 받고 있다. 서울 광장에서도 정부 공식 빈소가 오늘 오전 9시 설치돼 일반 시민의 조문을 자유롭게 받고 있다.

영결식 장소는 국회광장으로 정해졌다. 국회광장이 입법기관으로 일반국민들의 영결식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 영결식 취재기자들의 선정과 방법도 논의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저녁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고, "국장" 이후 올해 30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유가족이 "국장"을 원했고,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업적을 기려 "국장"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해 왔으며,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다.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게 된다.

영결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의 약력 보고, 조사, 종교의식,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조가, 조총,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의 "국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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