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 부산기관차승무사업소 안희정님
여름철을 맞이하여 열차에 치여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관사들의 열차 안전운행을 독려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철길 사고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철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안타까움을 느낀다. 어쩌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가 끔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철길을 무단횡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는 철도시설내에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피서철이다. 자연히 가족나들이, 차량통행 등 외부활동이 많아지게 된다. 철도차량은 아주 육중한 쇳덩어리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열차는 위험한 상황에서 급제동을 취급하여도 육중한 무게와 달려오던 관성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곧바로 정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h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한다 하더라도 부득이 약500m 정도를 더 주행한 후에야 정차하게 된다. 중량 화물을 연결한 화물열차는 더 제동거리가 더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시설물 내에 들어온 사람이 비키지 않는 한 부득이하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에는 열차의 접근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건널목을 통과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튼다든지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특히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차내에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동승자들이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평소에 철길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아무튼 우리 모두 올 여름에는 더 이상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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