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증가로 소폭 상승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균등할주민세 46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할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주소지할 5,620원(지방교육세1,120원 포함)과 전년도 총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 62,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이 있으며, 총 53만9,000건에 46억4,100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2,200만원이 증가한 액수로 이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세대수 증가와 함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설립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별 주민세액은 서구가 14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구 로 8억2,900만원, 유성구 8억1,900만원, 동구 6억9,500만원 등이다.

대전시는 또, 이번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2,604세대의 1억2,703만원을 비과세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납부하거나 폰뱅킹․인터넷지로납부 등을 이용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