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효과 지난해 6개월 신고건수 2주만에 초과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실시이후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건수가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건수 증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실시(2009.7.7.)에 따라 기존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가와 신고 후 활동하려는 교습예정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신고 후 활동하던 개인과외교습자들도 교습장소 및 수강료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변경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이는 2008년도 전체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건수와 2009년도 중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포상금제 실시이전의 신고건수와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경우 2008년도 전체 신고건수(377건)의 61%(230건)에 해당하며 2009년도 상반기 전체 신고건수(163건)를 단 2주(2009.7.7~7.24.)만에 넘어섰다.

대전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암묵적으로 방치돼오던 불법적인 사교육행위가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로서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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