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 법률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충남도와 법무법인 정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도내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8일 금산과 인근 계룡시· 논산시 결혼이민자가족 중 법률상담을 원하는 대상에게 금산을 시작으로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법률 상담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인생활 중 체류 국적문제, 혼인 중단 시 국적취득문제, 자녀 및 사회보장 서비스, 가정폭력 등 여성 인권보호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률 지원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