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개인과외 월 교습료 징수액 20% 지급

대전시교육청은 7일부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을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이며, 방문, 서면, 전화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온라인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포상금은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를 신고한 자에게는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에게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지급한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동․서부교육청)이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 이내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 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학원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학원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항, 포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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