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운영 야기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적법”


대전동명중학교 비리사건과 관련해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전 동명중 이사진들이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8일 동명중 학교법인(명신학원)의 전․현직 이사 6명이 동부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동명중 파행운영으로 인해 야기됐기 때문에 교육청이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했다”며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동명중학교 임시이사 파견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로 인해 동명중학교는 안정된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의 정상화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비리를 저지르고 쫒겨 난 구 이사진의 전횡을 사법부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사학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동명중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06년 초 학교의 부조리 타파와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던 교사를 해임하고 전횡을 일삼던 동명중 구 이사들의 행태는 법적으로도 그 잘못이 인정되었다”며 “명신학원 구 경영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쟁송보다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

 

동명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명신학원은 지난해 2월 학교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 2명을 해임했고 이에 학생들이 집단 등교거부를 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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