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사회단체장 모임 식사제공 혐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사회단체장들의 친목모임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역 시의원과 식사를 제공받은 전직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현 A 대전시의원은 대전지역 모 식당에서 전직 사회단체장 친목모임에 참석해 전직 시의원 B씨등 10명에게 16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와 전 시의원 B씨는 대전시의원들에게 자신이 속해있는 모임 월례회 식사를 제공토록 요구해 회원과 함께 4회에 걸쳐 44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식사제공은 A의원외에도 3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조사결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 의원의 선거구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관련 의원들을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감시․단속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 시의원인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 또한 검찰의 수사가 결과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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