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재개발사업에 재정마련 불가 입장 밝혀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요에 맞는 학교시설 설립이 재정확보가 불가능해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 주택재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교육청은 8일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개발지역 내 학생수용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서남부권 개발 등 202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시교육청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는 이날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서남부권에 계획된 학교가 특수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해 17개에 이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에 대해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 안에서는 학교설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 경우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지만 재원 확보시기를 예측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전했다.

또 공동주택이 건축될 경우 관행상 시민들이 주택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수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되며 입주자의 가정에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설립 개수와 설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개발 사업을 연기하도록 대전시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건축허가시 교육청과 협의토록 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두 번째 안으로는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1안 보다는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신 교육부의 건축비 지원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로써는 부담이 줄게 되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

세 번째 안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학교를 설치해 교육청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교육청 측은 현실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교육청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설립이 따라갈 수 없으니 사업주체가 되는 건설사나 혹은 대전시가 부지와 학교를 제공하면 계획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지을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면서도 대전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청이 건축허가에 동의를 해주면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의지를 굳혔다.

그러면서도 “인천시 소래와 논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화건설이 약 896억원 상당의 6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도 했다”며 제2안과 3안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또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서남부권 등지로 학교를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사실 서남부권 개발같이 대단위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대전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이 대전시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학교설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면서 앞으로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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