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여 경작면적이 1만㎡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2년이상 농지와 동일한 시・구(타 시・군・구의 연접한 읍・면・동 포함)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1천㎡이상 경작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거나, 2년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직불금 수령대상 농지의 영농을 승계 받은 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과 2002. 8. 14일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으로 시 전체면적의 약 9%에 해당한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촌지역서류(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 이상)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2년이상 연속 1만㎡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주소지의 농지 1천㎡경작)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05년~’08년까지 423명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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