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26일부터 시행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 구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된다.

또한,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게 되어 사업자가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1인 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상황변화에 맞추어 휴업,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 1인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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