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확대, 절차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지방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소액희망 대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소상공인정책자금 5천억원 중 200억원을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사업'에 추가로 배정하고 지원규모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를 현재의 상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또한,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신청서류도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간소화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시장상인을 위한 대출제도로 당초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100억원을 배정하고, 전국의 875개 상인조직을 갖춘 시장 중에서 선정된 108개 상인회 소속 2,000여명의 상인에게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5백만원에 불과하여 시장 상인의 경영자금 애로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원조건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상인회의 상인이외에 다른 시장의 상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당초 동 지원제도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선 조치로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자금 애로 해소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042-481-4335)와 전국상인연합회(042-257-3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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