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병원-토지공사에 가오지구 의료용지 매각에 따른 법적근거 요구

"가오지구 의료용지 포기 못합니다"

가오택지개발지구내 의료용지 방문을 하고 있는 동구신청사이전 특위위원들...

동구 신청사 이전지에 대해 의료법인 계룡의료재단은 한국토지공사 대전.충청본부에 질의서를 보내 가오지구 의료용지 계약무산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밝혀져 다시한 번 동구청신청사 부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기섭 계룡병원 원장은 가오지구 의료용지를 포기 할수 없다며 법적대응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30일 계룡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동구신청사부지로 선정된 가오택지 지구내 의료 용지에 대해 지난 5월9일 계약금(10억3천만원)을 지참하고 토지공사를 방문

계룡병원 최기섭 원장은 “ 만약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가오지구 의료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함은 물론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혀 동구청에서 추진중인 가오지구 의료용지로의 신청사 이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 중앙병원 또한 가오지구 의료용지에 대해 동구청이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타당성조사와 상급기관에 병원이전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할 것이며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지역내로 종합병원이 설립되어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는 비난과 허가관청인 동구청과 의료재단과의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룡병원에서 토지공사 대전.충청본부에 보낸 문서

이에 가오지구택지개발지구내 의료용지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법률 25조~28조에 따르면 의료용지에 대한 우선권은 병원측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더욱 논란이 예상되며 병원측에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동구청 집행부의 입장이 난처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회 동구신청사 이전 건립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는 31일 오전11시 특위를 열고 동구신청사 이전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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