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제구역 법원이 동구청 손들어줘 사업추진 활발해질듯..

주민들의 집단소송 등 난항을 걷던 대전 동구 소제동 일원의 주거환경사업이 20일 가칭 재개발 추진위(최모씨)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승인불가처분 취소공판에서 동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전지법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이날 소제동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씨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제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승인불가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그 동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던 소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체질개선을 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소제동 최모씨는 2006년 1월에 동구 소제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위한 승인요청을 동구청에 신청했으나,‘관계법규 저촉 및 신청구역내 동의율 미달 등’의 사유로 승인 불가 처분하자 금년 5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소제구역은 연면적 18만 6,099평(351,400㎡) 규모에 건물이 지상 29층, 52개동 4천 464세대로 전국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써 원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 동구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번 판결에 따라 주민간의 갈등이 봉합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믿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최모씨 등 일부 주민들(가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의 의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난 8일 대동. 소제2지구의 1차 변론이 있었던바 또 한번의 소송이 남아 있어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 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의 지역개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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