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제구역 법원이 동구청 손들어줘 사업추진 활발해질듯..
대전지법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이날 소제동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씨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제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승인불가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그 동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던 소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체질개선을 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소제동 최모씨는 2006년 1월에 동구 소제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위한 승인요청을 동구청에 신청했으나,‘관계법규 저촉 및 신청구역내 동의율 미달 등’의 사유로 승인 불가 처분하자 금년 5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었다.
소제구역은 연면적 18만 6,099평(351,400㎡) 규모에 건물이 지상 29층, 52개동 4천 464세대로 전국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써 원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 동구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번 판결에 따라 주민간의 갈등이 봉합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믿고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최모씨 등 일부 주민들(가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의 의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난 8일 대동. 소제2지구의 1차 변론이 있었던바 또 한번의 소송이 남아 있어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 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의 지역개발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