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대출, 금리 4% 이자 차액 보전

대전광역시는 홍명상가 철거에 따라 이주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홍명상가 철거계획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 또는 개설한 업체로 대전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 법인 사업자이다.

지원은 은행별 시중금리로 대전시에서 금리의 4%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 보전을 한다.

신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전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협력은행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9개 협력은행을 통해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및 추천서를 받고 보증서부는 보증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부는 협약은행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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