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평’, ‘돈’ 사용자 대상

충남도는 2007. 7. 1일부터 시행하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대국민 계도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단속은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와 병행하여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대한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만을 대상으로 7월 1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 대상중 ‘평’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로 광고물・모델하우스・건축물상의 표기가 해당되며 특히 모델하우스는 00형, 00타입, 00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돈’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제품 품질보증서에 ‘돈’으로 표기 하거나 ‘돈’과 ‘g’을 병기 또는 ‘g’대신 ‘돈’으로 가격을 고지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속위반 적발시는 1차로 단속공무원 명의로 주의장이 발부되고 주의장 발부후 30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경고장이 발부된다.

경고장 발부후 30일까지 시정되지 않을시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 적발후 60일간의 경과조치를 준 것은 적발위주가 아닌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생소하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와 ‘g’으로 전환되면 m자와 저울의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국민 모두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당장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대한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만 단속 대상이나 단계별로 전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감 없이 법정계량단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