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고효율차량 구매지원 확대책 발표

올해 연말까지 경유차량을 사는 사람은 최대 5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유차량은 휘발유차량에 비하여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이번 결정으로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분부터 앞으로 4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분부터 앞으로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2009년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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