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사 경영 공백 메꾸어진다

대전시는 19일 현재 공석중인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히고 지원서는 2006년 12월 19일에서 2006년12월26일 원서교부 및 접수(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 한다.

대전시는 18일 시는 시장이 추천한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도시철도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3인 등 7명으로 사장임명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후보자 자격기준, 심사방법 등을 심의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1차 회의에서 사장 임기, 공고기간 및 자격기준 등을 심의‧의결 하였다 26일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사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는 사장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시행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명을 사장후보로 최종 의결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12월 18 일 개최된 1차 회의 심의.의결내용

후보자 임기, 공고기간 및 자격기준 내용
- 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전임 사장의 잔임기간인 2007. 12. 31 까지로 의결.
이는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을 적용

- 모집공고 기간은 7일로 정하고 원서교부 및 접수도 공고기간 내에 하기로 결정.

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만 59세 이하의 자로서 아래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지닌 자로 정했다.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경영 및 대중교통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만, 대학겸임교수 경력은 사장후 보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장기업에서 상임 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출연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