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포상금제 집중 홍보로 활성화 도모

노동부는 가짜 구인광고나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 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최근 화물차 운전기사 구인정보 허위 게재 등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던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시켜 구직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부터 5개월간 지하철스티커광고,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를 신고 하거나 고발해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용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허위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전화 : 1588-1919)나 시․군․구청에, 불법직업소개는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또한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그리고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도 신고 대상이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구인광고 특별 홍보활동 전개로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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