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8천원이 58만원으로 둔갑, 재발방지는 "노 코멘트"
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전 유성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5만 8천원짜리 옷을 구입하고 카드결재를 했다.
이후 영수증 확인을 하다 무려 10배인 58만원이 결재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뒤 늦게 알게된 강씨는 홈 플러스측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했고 변상을 요구 했다.
강 씨는 “매일 결산을 하는 대형업체에서 4개월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확인하지 못한 내실수도 있지만 엄연히 홈플러스측에서 잘못한것에 대해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변상만을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분개 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주가 카드금액 입력시 실수로 0자를 더 입력을 시킨 단순한 실수”라며 “피해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본 기자의 취재가 이루어지진 이후 피해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부랴부랴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나서 대형 유통업체의 소비자 우롱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의 점포는 임대점포라며 점주가 재고파악 등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국내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형 유통업체의 설명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관계자는 취재도중 “매출액에 대한 내역은 2~3일 지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잘잘못의 파악을 할 수 있다”며 매출 발생 후 3일이면 오류를 알 수 있음에도 몇개월 동안 조치 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점주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있어 이 같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는 직매입 매장외 임대매장을 두는 경우 매출액 모두를 본사가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작 소비자피해에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홈플러스 관계자의 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노 코멘트 하겠다”며 입을 닫아 버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