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의 20%, 전화기본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0여 가지의 부가적 감면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전기료의 20%, 전화기본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정부양곡 할인구입 등 10여 가지의 부가적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이상의 수급자들이 이를 몰라서, 어려워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정부양곡 할인구입 혜택의 경우, 전 수급자 5,687가구 중 43%인 2,447가구만이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중구에서는 그동안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를 찾아서 감면 신청을 대신해 주기로 하고
올해 7월 한 달을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한국통신등 4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8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인 가구기준 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매월 6만 여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어려운 수급자의 가사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의 감면제도에서 주어지는 각각의 할인 혜택은 적으나 전체 금액은 큰 혜택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여 앞으로도 중구청은 매월 전입세대나, 신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감면신청도 대신해 주어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