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께서 감내하시는 불편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상황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늘막도 없는 땡볕 아래에서 비상수송계획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과 교대근무가 어려워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전세버스 기사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그리고 통근버스를 기꺼이 비상수송차량으로 내주신 기관․단체 등 지역의 위기상황에 전시민적 관심과 동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번 버스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이 제시한 무리한 임금인상(10.4%) 요구입니다.

 

우리시가 당초 물가상승률과 시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권고한 2.5% 인상률만 반영하더라도 최근 3년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5개 대도시의 평균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가 7.5%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조측이 당초 제시한 10.4%의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100억원의 시민세금이 추가로 소요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 최근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월보수액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사인건비를 주는 입장”과 “월임금을 받는 입장”의 차이로 발생된 오해로서 우리시가 월평균 320만원(7년근속자, 24일 근로시)을 정규직기사 월보수로 버스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버스업체에서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상내용과 4대보험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기사 월보수액 320만원은 우리시와 경제수준이나 교통여건이 비슷한 광주지역의 운전기사들에 비해 약 25만원이 더많은 금액입니다.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합니다.

 

2005년 준공영제 도입시, 우리시와 버스업체, 양대 노동조합간 체결한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8호를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한 주체는 사업주이고 따라서 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준공영제를 통해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의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도 운전기사 임금인상율을 3.0%로 최종권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는 시에서 권고한 3.0% 인상율을 수용하던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금번 파업이 금일중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에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24시까지 파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면허발급” 등 특단의 파업장기화대책을 추진하고, “준공영제 이행협

□ 현행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속적인 승객 감소로 부도위기에 처한 버스업계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반복적인 파업상황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시작한지 2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반면에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시행전보다 약 5배가 늘어난 연간 257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준공영제는 도입과정에서부터 기본전제조건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송수지의 적자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성급하게

 

우리시에서는 금년을 준공영제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송원가구조를 확립하고 대시민 서비

 

그러나 이러한 개혁방향이 관철되지 않거나 개혁의 효과가 미흡하다면 시민들이 더 이상 준공영제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준공영제를 폐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재차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고통을 인내하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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