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버스조합과 노동조합 충남지부간

충남버스조합과 노동조합 충남지부간 ‘07. 6. 26 22:00시를 기하여 그동안 12차에 걸친 노사합의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시외․시내버스는 일당액을 4%를 인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는 일당액의 2%를 인상 및 근무일수 1일 단축키로 하였다.

그 밖의 공통협약 내용에 있어서 근속수당은 월 14,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월 15,000원으로, 무사고 수당을 월 60,000원에서 10,000원 인상한 월 70,000원으로, 정년은 현행 55~58세에서 2년 연장키로 하는 등 상호 어려움을 이해하여 원만히 합의되었다.

시외버스 일당액 4% 인상은 1일 2,653원 정액인상, 시내버스 일당액 4% 인상은 1일 3,681원 정액인상, 농어촌버스 일당액 2% 인상은 1일 5,652원 정액인상하게 되었으며 금번 임금인상 합의내용은 ‘07. 2. 1부터 ’08. 1. 31까지 1년동안 준수하게 되며 열악한 운전직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