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철저 주민 봉사행정 기본

집무중인 대덕구의회 이한준 부의장
지방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와 함께 더욱 확대․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수단으로서의 공무원과 행정목적으로 공용되는 물적수단으로서의 금전(예산) 및 각종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 각종 재산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이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공유재산은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현금, 기타 권리 등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 성질별로 구분하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등 유가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청사, 관사, 도서관, 학교, 각종회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고, 도로, 하천, 제방, 공원, 항만, 구거등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있다.

보존재산은 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은 대지, 전, 답, 임야 등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수익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기여하는 재산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은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하는 행위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이고 철저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파악, 등기와 등록, 무단점유된 재산의 권리회복 등 현상유지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수단으로써 공유재산을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존하고 그 소유 목적에 따라 시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관리의 목적이 있다.

즉 공유재산 관리도 경제원칙에 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적 차원에서 유지, 보호, 관리 되어야 하며, 수익재산으로써 지방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보호,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권리보존과 공부관리, 법령안의 협의, 직원의 행위제한 등 공유재산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30일 대덕구 공유재산실태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을 분석해 보면 대덕구청사, 동사무소, 대덕구 보건소, 도서관, 노인정, 청소년수련관, 전시관 등 36개소가 소유권 보존등기․경정등기를 미이행 했다.

60개 공원시설물, 78개소 공원․약수터․학교의 각종 체육시설물,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입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재래시장 아케이드시설물 및 안내표시물, 공중화장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자전거 보관대, 방범용 및 각종 교량, 가로교․보도육교․지하차도․터널․가로등 보안등의 도로 조명시설, 상표등록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는 전혀 공유재산 및 물품으로 등록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로관리도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대덕구 소유 행정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시행치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처리가 매우 미흡하고 소홀히 하여 엄중히 지적 받았다.

이와같이 대덕구의 부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담당 및 관리책임자의 무관심과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하게 행정재산을 이용토록 함은 물론 감동을 실천하는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 해결과 최상의 공유재산 유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