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입장차 좁히기 실패 물러설 곳 없다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사측인 대전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대한 제2차 협상이 결렬됐다.

 

충남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새벽 0시까지 10시간 가까이 노사양측간 마라톤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이날 임금협상과 관련 4.9%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양 측의 쟁점은 물론 임금인상 폭이다.

 

최초 노조측은 현재 시급제로 지급하는 기사 인건비를 시간당 5794원에서 10.4% 인상한 6397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회의를 통해 7%로 폭을 낮췄고, 다시 타 지역의 올해 인상률인 5.8%를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 상대방인 대전시측은 평균 2.5%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이와 함께 현재 지급되는 월 4만원의 무사고 수당에서 2만원 인상한 6만원 지급과 승무수당 3만5000원, 매월 23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임금 보전액을 월 22일만 근무해도 지급해 줄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의 58세 정년을 60세 연장, 근속수당·휴가비 인상, 계약직 200여명 정규직 전환 등의 임금을 제외하고도 처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은 계속될 것을 보인다.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250억원의 시민세금을 버스 재정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임금 수준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전시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경우 평균 7년 근속자가 월 24일 근무를 기준으로 수당 등을 합쳐 320만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같은 기준으로 서울 330만원, 부산 318만원, 대구 330, 광주 294만원으로 근로여건과 물가수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전지역 임금이 결코 낮지 않다"고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다른 지역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 임금인상 효과가 큰 반면 대전의 경우 퇴직금 누진세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 임금인상 효과가 낮다"고 맞서면서 좀 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도 남은 기간동안 접촉을 가질 예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 파업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전시 지역버스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협상 결렬시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지난 18일 제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결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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