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총장 구속에 검찰 언론과 약속깨고 일방 통행

이날 사진 기자들은 한장의 사진을 담기 위해 10시간 이상을 검찰 광장에 있어야 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양현수 총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불구속 수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깨진 것이다. 양총장의 구속이 집행된것은 18일 저녁 11시 구속 수감되는 양총장을 취재하기 위해 방송과 신문등 사진 기자들이 검찰청 광장에 삼삼오오 모여들며 양총장 구속 여부를 알기위한 치열한 정보전이 계속됐다.

몰래 빠져나가는 양현수 총장 -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양현수 총장이 몰래 빠져 나오고 있다

저녁 10시 30분경 양총장의 구속이 집해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은 지하주차장과 정문으로 나눠져 양총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검찰측은 지하 주차장에서 양총장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정문에서 포토 타임을 가질 예정이니 주차장에서 나가달라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기자들이 정문으로 향하는 사이 검찰은 양총장을 승용차에 태워 검찰청을 빠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양총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달리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거나 소유하고 있던 카메라의 렌즈가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도망가는 검찰 - 기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검찰이 양총장을 빼돌리자 본지 기자가 차량을 이용해 양총장의 차를 막았으나 기자의 차를 비켜 줄행랑을 쳤다.

어찌되었던 양총장의 구속으로 충남대는 국립대로는 1998년 순천대에 이어 두번째로 총장이 임기 중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영장전담판사인 대전지법 강신철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밤 10시 15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수수 등) 위반 혐의로 양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관련 증거 자료에 따라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금품 수수액 또는 금품 요구액이 다액이다”면서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건 산재야 산재 - 양총장의 차량을 쫒다 넘어져 다친 기자

강 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의자는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낮 4시쯤부터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양 총장은 밤 11시쯤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양총장의 구속으로 충남대 사태는 새로운 해결 방향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속았다 - 양총장의 차량이 빠져 나가자 허탈한듯 기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날 양총장은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교도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유전무죄'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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