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팔고 벌금은 500억만

 

지난 5년 동안 국내 손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에 담합 의혹의 사실로 들어나면서 과징금 508억이 부과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10개 손보사가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같은 생명표(경험에 의한 사고율 확률표)를 근거로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료 과대 책정 부분은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순수하게 사고 발생율을 배경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로 (일반 제품으로 가정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순보험료의 인상은 결국 부가 보험료(인건비, 회사 운영비등)의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손해 보험사들의 담합은 3종 물건이 아닌 2종 물건 즉 화재 보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자행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사례에 따르면 ▲일반화재, 공장화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5년 동안 담합▲근재 4년동안 각 보험사들이 담합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를 근거로 할 경우 공장화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등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 손해보험사별 벌금 부과 내역을 보면 ▲삼성화재가 119억으로 가장 많고 ▲ 한국자동차 보험을 승계한 동부화재가 109억으로 2위를 달렸으며 ▲ LIG 손해보험 83억 ▲현대해상 74억 ▲메리츠 화재 54억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5년동안 보험회사들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의 대체적인 이유가 손해율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손해 보험 상품 개발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은 오픈 파일링(공동 상품 판매 제도) 제도와 클로스 파일링(회사별 단독 상품 개발 판매 제도) 제도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상품이 오픈 파일링 제도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당 산출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난 5년동안 10개 생보사가 판매한 금액은 대략 3조원으로 파악됐고 일단 판매후 걸리면 벌금을 내는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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