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호주 출원인에게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에도 수출된다.

특허청은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이 지정되었으며, 3월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호주 특허청과 합의하였으며, 실무 논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 심사 업무를 시작하여 싱가폴, 뉴질랜드 등에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최다 출원 국가인 미국에도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2008년 한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12,000건의 국제특허 심사가 의뢰됐으며, 이로 인해 약 2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특허심사 서비스 요청이 계속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약 5,0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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