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나무심기로 농산촌 소득증대와 경관보존

농촌의 고령화와 영농조건 등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휴경되거나 폐경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휴토지 조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림대상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휴토지 조림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차원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생활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07년~’11년까지 매년 500ha씩 총 2,500ha(200만 그루)의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내년부터 조림비용을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최고 258만원(1ha 기준)을 보조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토지소재 시·군·구 조림계획에 따라 희망수종을 구입하여 나무를 심은 후 관계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추어 조림비용을 청구하면 현금을 지급한다.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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