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퇴직 사유 된다' 결론 내려

 

뺑소니 사고 조사 도중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시의원의 직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4신) 행정자치위원회 장문철 의원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 퇴직 조치가 합당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대전시의회 정문철 의원의 주소지 이전 문제가 결국 시의원직 사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장의원의 퇴직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보궐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3신)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대전시 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을 놓고 현역 시의원들간의 논쟁이 한창이다.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시 현역 의원은 " 해당 의원이 지방 자치법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일단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후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는 않는다"고 말해 자칫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신)현역 시의원의 뺑소니 추종 사고가 시의원의 지방 자치법 위반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동구 용전동에서 현역 시의원이 신호대기 중이던 세피아 승용차를 추돌 후 사후 조치 없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대전시 A의원의 경찰 조사 도중 거주 주소가 대전이 아닌 서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A모의원은 11일  주소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으나  이미 지방자치법 70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피 선거권이 없을 경우 즉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의원직을 퇴직한 다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 선거 전 주소를 서울에서 대전 동구로 이전해 당선됐고 선거가 끝난 후인 같은해 10월 자녀 교육등을 이유로 주소를 다시 서울로 옮겨 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A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1일 교통 사고 조사중 주소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대전 자신의 선거구로 주소를 옮기면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제70조1항은  (의원직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1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취임할 때
2 . 피 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에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로 되어 있다

 

A의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의원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조 2항의 부칙에는 일시적인 사유에 한해 주소 이전을 용인하고 있으나 주소 이전된지 8개월이 지난 시점 다시 주소를 옮긴 것이여서 일시적인 이전으로 볼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만일 본인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결을 통해 제명을 결의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신)현직 시의원이 운전도중 차량 접촉 사고를 낸후 도주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동부 경찰서에 뺑소니 전담반에 따르면 대전시 의회 A(56)의원이 지난달 11일 저녘 무렵 동구 용전동 도로변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B(40.여)의 흰색 세피아 승용차와 접촉사고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의원은 사고 당일 자신의 아파트 입구 주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는 앞 차량을 추월 하기 위해 후진 하던 도중 정차해 있는 B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은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경찰 출석을 통해서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했고, 접촉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결과 긁힌 자국이 발견돼 가해자인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며 “내주중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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