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과격 시위 엄단 차원, 민노당 - 무소신 판결 비난

 

자진출두- 지난 1월 3일 한미 FTA 관련자들이 자진출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 시위도중 충남도청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련자 6명중 4명에게는 실형이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 형사 재판부(판사 박관근)는 11일 판결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하반기 총파업투쟁 본부 공동본부장등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해 이번 집회의 성격과 개최경위, 집회 준비과정, 진행, 집회에서의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비춰 볼때 피고인들이 폭력사태를 충분히 예견할수 있는 상황이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미 FTA체결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현행법 위반의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를 무시한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안모씨와 황모씨의 경우 농민이라는 점과 절박한 심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자진출두 - 지난 1월 3일 FTA반대 시위 관련자들이 자진 출두를 위해 중부경찰서를 방문했다.

또한 연초 불법 체포 영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담당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노당 대전 정책국장 민병기씨는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광주의 사례를 들어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말하고 “이번 판결은 무소신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항소 여부는 12일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 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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