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건설업계 지원 위해 기간 연장 지역 확대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이 2010년 6월말까지로 연장되고 범위 또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당초 2009년 6월말 완료에서 2010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비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감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하락․감소세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12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을 발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 50% 경감한다.

또 작년 '6.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작년 6월 11일 이후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되었으며, 주택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이루어지므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하여 감면조례 시행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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