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14건의 안건 원안 가결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남욱)는 제17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폐회했다.

1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처 회부된 안건 14건 (조례안 11, 동의안 1, 의견청취 1, 규칙 1)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학원교습시간제한과 관련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회로 연기했다.

또한 김인식 의원 (비례) 과 박희진 의원 (대덕구1) 이 각각 입법 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과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을 심사하여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시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지적 및 심지어 시민들의 안전 책무조항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방문 ‘서남부 문화재 보존 대안 등 마련을 촉구 ’를 하였고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등을 찾아 현장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제180회 임시회는 추경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회기일정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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