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원교습시간 제한 안해

대전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된 조례안 심의를 3월로 연기함에 따라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로비설 등 갖가지 소문에 휩싸이고 있다.

학원교습시간제한은 공교육강화와 사교육비 절감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지난달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난상토론 끝에 가결시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교사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 심의도 하지 않은체 3월임시회로 연기하자 일부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학원교습시간제한 관련한 조례 안을 백지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학원관계자들의 로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A의원은 “학원연합회 회장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학원관계자들과 모 교육위원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조례안 폐지를 위한 로비가 사실상 이뤄진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의원중 학원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일부 포함되 있어 조례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조신형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사교육비경감 공교육강화 측면과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가 충돌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학원실태조사를 비롯해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등 합리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교사위 대부분의 의원들이 학원교습시간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학모부로 구성된 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소수 업체들의 입장를 대변하려 한다”며 “공교육강화에 역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대전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시가 초.중.고 모두 22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남과 대구, 제주, 울산, 전남 강원이 초.중.고 24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초.중 22시 고 23시, ▶인천-초교 22시 중.고교-24시, ▶광주-초.중 22시 고 24시, ▶경기-초 22시 중 23시 고 24시, ▶충북, 경북 -초중 23시 고 24시, ▶충남-초 23시 중.고 24시, 전북-초중고 24시로 도의회에 계류중에 있다.
16개 시도의 학원교습시간 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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