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갑천지역을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지역 지정” 집단 청원
이번 청원은 주민 2,151명의 연명으로 지난 5월 29일, 대전시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청원이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이 서식하고 생물종이 풍부한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습지, 수변구역을 습지보전법 8조와 자연환경보전법 및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거하여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주민청원을 한 것이다.
환경,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1997년부터 이곳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대전시도 이곳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한 바가 있다.
대전시가 대전 3대 하천을 살리기 위한 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이 한참인데 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에서도 이곳을 절대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민관이 모두 월평공원과 갑천 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곳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요건으로 습지보전법 8조에는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