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지난해 치러진 대전시교육감선거에서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중학교 교장 A모(61)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제7대 대전시교육감선거 당시 특정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동료교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저동 B중학교 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4시경 교육감 후보자 B모씨로부터 개인 이력 등이 담긴 선거 홍보물을 이메일로 수신해 같은 날 아침 8시 35분부터 20여분간 학교 인터넷 망을 이용해 모 고등학교 교사 C모씨 등 동료교사 6명에게 홍보물을 전송해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의 이메일 접속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메일을 받은 상대방을 조사한 후 A모 교장으로 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 받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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