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집단폭행 내용 허위 고소장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직장 동료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남발하고 수십 차례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김 모(54)씨를 붙잡아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3개월 여간 직장 동료인 김 모(37)씨가 자신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했다며 3회에 걸친 고소장과 A구청 공무원들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는 등의 5회에 걸친 고소장 등 총 8회의 허위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이다.

 

또 A구청창 휴대폰에 피해자 김 씨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A구청에 145여 차례 무차별적으로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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