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대전시교육위원회 통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중인 교육위원들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대전시교육위원회는 22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 관하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은 부결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밤10시, 중·고등학생은 밤12시까지만 학원교습시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관하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은 관저4지구 공동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25학급 규모의 신설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안이다.

 

이상훈 교육위원은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어린이들의 특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한 어린이들을 육성하고 인성이 바른 학생을 키워야 한다”며 중학생의 교습시간을 밤11시로 원안보다 1시간 단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의결됐다.

 

관하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이 모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 또한  충분히 기존 초등학교로 배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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