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시장 인사청탁 비리혐의로 구속돼

 축산업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윤완중 전 충남 공주시장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31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따르면 30일 윤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시장은 31일 0시20분께 공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지역 K축산업체가 도축장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4억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업자 홍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

 

 또 윤 전 시장은 자신의 부인인 오모씨가 공주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지인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시장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윤씨의 부인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윤 전 시장 부부와 공주시청 공무원, 축산업체 관계자, 축협 직원, 세무사 등 총 2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완중씨는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 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인이 오 시장을 이용해 공주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등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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