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처분이 창피하다는 이유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 해오던 남편이 이번엔 살해하려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4일 아내인 윤 모(36)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포도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 박 모(3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1시경 박 씨는 윤 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및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며 아는 사람들에게 창피하다는 이유로 박 씨의 집 거실에 있던 포도주병으로 윤 씨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해 폭행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박 씨는 윤 씨를 계속 폭행 살해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딸의 구원 요청에 옆집 거주자가 들어와 말려서 상황이 끝났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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