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업자에게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무허가 오락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경찰관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1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홍성결찰서 서부지구대 조모(37,남) 경사를 구속했다.

 

조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무허가 오락실업자 이모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현금 700여만원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이다.

 

또 같은 경찰서 수사과 A모 경위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홍성경찰서는 8일 조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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