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특별단속
금번 특별단속은 오는 1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26일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어선, 레저보트,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선박 등으로 해상에서 사고발생시 사고피해가 대규모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선박이다.
태안해경은 “해상에서의 음주는 육상과 달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대규모로 이어질 소지가 높으며, 적발시 5톤 이상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어선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휴사 / 전지협 한기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