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죄 및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

공판 후 이명주 교육감후보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이명주 교육감후보가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대전지방법원서 열린 공판에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명주 후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후보는 공판에 앞서 “오늘 무죄를 증명하는 마지막 재판이며 증명자료들을 제출했으니 나머지는 법정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는 17일 교육감선거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놀면뭐해”라는 책을 출판해 주위사람들에게 무상 증정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교육감 선거일 이틀전인 12월 15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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