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인 「농어촌서비스기준」설정 추진

[청양/대전시티저널] 유명조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중인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정의 핵심대상을 농어업 중심에서 농어촌 지역개발과 산업 다각화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도시에 비해 상하수도 보급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 향토자원 활용형 농어촌산업 집중 육성

농어촌산업은 유․무형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어업, 향토농식품업, 체험․휴양서비스업의 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특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사 정책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할 수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면서 또한 산업육성 예산의 40% 이상은 인력양성, 마케팅 혁신 등에 투입토록 하여 지역산업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토 식품산업 활성화

농어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한과‧전통주 등 향토식품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농식품분야 전문투자펀드를 확대(‘08: 500억원→’11: 1,000)하고,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광역농식품 클러스터(‘08 : 11개소→’16 : 100)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촉진하기로 했다.

■농어촌형 체험‧휴양서비스업 확산을 위해

향토음식․농어촌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를 육성하는 한편 체험마을 사업자 지정 및 서비스수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추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농어촌 기업 유치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농어촌산업 특화정책을 적극 연계 지원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적 추진 시스템 구축

지역이 주도적으로 농어촌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중에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주‧농어촌산업‧휴양공간이 농어촌 특성에 맞게 이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와 협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