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충남천안경찰서는 26일 술값을 내지 않는다며 이모(48)씨를 감금 폭행해 상해를 입힌 업주 김모(31)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8시경 천안시 대흥동 A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씨가 술값 97만원이 과하다며 지불을 거부한 이유로 주점 내 룸에 4시간가량 감금하고 맥주병과 주먹 등으로 폭행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또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이씨를 강제 서명시키고 이씨 소유의 승용차와 장지갑, 신용카드 16매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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