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양청, "식품 이물질 발견 하루에도 수십 건"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중지 토록 한 제품
<제휴사 = 전지협/ 한기섭 기자>멜라민 파문 등 이물질 첨가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명 대형 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주부 A씨는 지난 13일 근처 L마트에서 구입한 와이즐렉 PB상품 ‘꿀 땅콩’(제조사 길림양행)을 개봉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제품의 내용물에 보기에도 뚜렷한 유리테이프가 뭉쳐져 땅콩과 함께 튀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해당 제품을 촬영하고 다음날인 14일 구매처인 롯데마트 서산점에 연락했다. 이날 롯데마트측은 A씨의 집을 방문해 환불과 함께 사과의 의미로 오천 원짜리 상품권과 음료수를 전달하고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후 롯데마트측은 이물질 발견 5일이 지난 18일 제조사에 연락해 식약청에 자진신고토록 권유하고 전국의 매장에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함께 철수토록 공지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서산점을 제외한 전국의 일부 매장과 최근 오픈한 충남 당진점에서는 본점의 공지를 무시하고 24일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제조사인 길림양행이 18일 해당제품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며 자진신고를 했으나 해당 지자체에 3일이나 지난 후에야 조사토록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조사의 연고지인 경기도 광주시청에는 문제 발생 11일이 지난 24일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식품에 대한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식약청에서는 연간 500억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소관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은 뒤로한 채 기업을 감싸려는 듯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에 취재진이 식약청 관계자에게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날때까지 판매중지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이라도 등급이 있다.”며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전부 다 판매중지를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 이물질이 발견돼 신고접수를 받았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즉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을 보호하려는 태도로 늑장대처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롯데마트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며 “현재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재판매를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던지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길림양행측은 소비자에게 생산과정에서 잘못되어 이물질이 들어간 부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식약청에는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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