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부모연대, 학교급식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향 제시

대전학부모연대 기자회견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대전학부모연대는 2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학부모연대는 지난해와 올해동안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마다 급식운영의 편차가 매우 크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학교급식의 문제점에는 급식비를 책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없어 학교 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간에 최대 초등학교는 450원, 중·고등학교는 7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이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2억여 원의 우수농산물 보조금을 끼니당 130~200원씩을 추가로 받고도 급식비를 두 자릿수 인상한 학교도 있다.

 

또 초·중·고 교직원 모두 성인으로서 동일한 급식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교직원은 당해 학생의 급식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직원은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비해 약 600원이 저렴하게 책정돼 불합리한 면이 있다.

 

또 학교급식법 제8조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급식운영비(시설비, 유지비,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는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 학교 간 식품비 차이가 커 양극화가 나타나고 교육청 권장식품비인 전체급식비의 70%에 만족시키는 학교는 전체 57%에 불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 초·중학교 식당 확보율은 유성구가 86.7%, 76.9%로 가장 높고 서구·대덕구는 22.9%, 14.3% 등으로 매우 낮으며 고등학교는 석식까지 제공해야 하는 현실이라 전체 90.5%로 높게 나타나 각 학교 별 식당 확보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대전학부모연대는 ▲급식비 상한제 및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농산물 보조금 지원학교의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 및 이행사항 점검,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따른 급식운영비를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담, ▲식품비는 교육청 권장치 식품비(70% 이상) 준수를 의무화, ▲학교 식당 확보 5개년 계획 수립 등 5가지의 학교급식 개선방향을 밝혔

 

이어 개선방향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정책 담당자와 학부모연대와의 토론회 실시, ▲민관합동의 대전지역 학교급식 실태조사 실시,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가칭)학교급식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교사, 영양(교)사 시민단체 등의 참여보장 등 3가지 실행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전학부모연대 정기현 위원장
대전학부모연대 정기현 위원장은 “5가지 학교급식 개선방향과 3가지 실행요구사항을 대전시교육청에 찾아가 전달할 예정”이며 “대전시교육감 후보들도 개별적으로 찾아가 공약에 학교급식정책을 반영하여 시행의지와 비전제시를 받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학부모연대는 이날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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