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의정비 심의결과 3,408만원으로 결정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일)는 24일 제3차 의정비 심의회의 결과 2009년도 대덕구의원 의정비를 행정안전부 제시기준금액인 3,40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의회가 파행으로 간 부분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올해 3,576만원보다 168만원이 삭감된 3,408만원으로 4%삭감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지난 10일 2차 심의회를 거쳐 구민 의견수렴 결과 행안부 제시기준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3.8%, 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조사돼, 이번 결정에 큰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시와 동구, 중구, 서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